8월 27일 지급을 기다리셨는데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사유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고, 제도상 기준에 걸린 것이라면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부터 하셔야 시간을 아낍니다.
전체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정리했고, 여기서는 제외됐을 때만 다루겠습니다.
제외 사유는 크게 넷입니다
| 10초 요약 | |
|---|---|
| 1. 소득 초과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을 넘음 |
| 2. 재산 초과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
| 3. 체납 충당 |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차감됨 |
| 4. 신청 요건 | 신청을 안 했거나 가구 유형·자격에서 걸림 |
| 바로잡을 수 있는 것 |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
| 바로잡을 수 없는 것 | 기준을 실제로 넘은 경우, 제도상 기준 |
| 남은 기회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자정까지 (5% 감액) |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장려금 ARS 1544-9944 |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더합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넘었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 되돌릴 수 있습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경우 | 대출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 |
| 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재산이 합산된 경우 | 재산이 실제로 2.4억 이상인 경우 |
| 소득 자료가 잘못 반영된 경우 | 총소득이 실제로 기준을 넘은 경우 |
| 계좌 정보가 틀려 입금이 안 된 경우 | 체납 국세가 차감된 것 |
오른쪽은 오류가 아니라 제도상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왜 차감되지 않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1.7억 넘으면 50% 감액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하나
왼쪽에 해당하신다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먼저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시면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 나옵니다. 전화로 확인하시려면 장려금 ARS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에 가시면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사유를 보고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② 전세보증금이 문제라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 등의 55%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주전세금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낮은데 높은 쪽으로 계산됐다면, 계약서 사본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가구원 판단이 문제라면 생계 관계를 소명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합산됐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사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좌 문제라면 계좌를 정정합니다
이건 제외가 아니라 지급은 결정됐는데 입금이 안 된 경우입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를 정정하시면 재지급됩니다. 통장 해지, 명의 불일치, 계좌번호 오기가 흔한 원인입니다.
아직 신청조차 못 하셨다면
기다리다가 이 글을 보시고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6월 2일 ~ 12월 1일 자정 |
| 지급액 | 전액 | 5% 감액 |
| 지급 시기 | 8월 27일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순차 지급 |
5%가 깎이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하면 5%인 8만 2,500원이 감액됩니다. 받는 금액은 156만 7,500원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자정이 지나면 그해 몫은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하십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상 기준에 걸린 경우는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실 때만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126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제외됐습니다
기준일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 재산은 전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집을 샀거나 예금이 늘어난 경우가 흔합니다.
절반만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외인가요?
제외가 아니라 감액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지급 자체는 됩니다.
다음 해에는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년 5월에 한 번 점검해두시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잔액을 더해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됐다면 먼저 사유를 확인하고, 산정 오류인지 제도상 기준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류라면 계약서나 소명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고, 기준을 실제로 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 하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행동 1가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 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사유를 알아야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장려금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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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nts.go.kr) — 심사 절차, 체납 충당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 소득·재산 요건, 기한 후 신청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이의신청 절차는 가구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심사 결과와 제외 사유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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