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생각보다 단순한 공식 하나로 나옵니다. 다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세금 떼고 얼마인지", "1년 미만이나 일용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부분에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뽑는 것. 여기에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면 끝입니다.
퇴직금,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법정 퇴직금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일 평균임금"이에요.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일부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더 높은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었더라도 퇴직금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대략 감만 잡고 싶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에 3년 근무하셨다면 약 900만원 안팎. 다만 상여금·수당이 있으면 더 올라가니까,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뽑는 게 맞아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어요. moel.go.kr/retirementpayCal.do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입사일·퇴사일 입력 — 근속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확인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휴직·휴업 기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빼줍니다
-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 퇴직 직전 3개월치를 월별로 넣어요
-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 연간 받은 상여금 전액. 3개월치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연차수당 입력 —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금 계산 순서로 결과 확인
여기까지 나온 금액이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공식 계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간편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잡아볼 수 있어요.
간편 퇴직금 계산기 (세전 예상)
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만 넣으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아져 결과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법정 공식(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을 단순화한 예상치이며, 세금·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비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 —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다만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분리과세로 따로 계산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예요.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 큼)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든다
- 환산급여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 (12연분의 1 방식)
- 계산된 세액을 근속연수만큼 곱해 최종 세금 산출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잡으면 됩니다. 10년 다닌 사람과 3년 다닌 사람이 같은 1,000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다르다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실수령액이 많아요.
대략 감을 잡기 위한 참고 수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 퇴직금(세전) | 근속 3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1,000만원 | 세금 거의 없음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 3,000만원 | 약 3~5% 세금 | 약 1~2% 세금 | 세금 거의 없음 |
| 5,000만원 | 약 6~8% 세금 | 약 3~4% 세금 | 약 1~2% 세금 |
위 수치는 일반적인 사례 기준 추정치예요. 개인 사정(다른 소득,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본인이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큰 금액일수록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는 게 안전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어 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그때 일반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소액(현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IRP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황별 —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받을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 —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약서에 적힌 시간)
이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해요. 2026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 — 못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364일 근무했어도 안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1년 미만도 비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건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일용직 — 조건 채우면 받습니다
"알바는 퇴직금 안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공사 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1년 이상이면 최종 공사 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아요.
주의할 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5시간 미만 기간은 계속근로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1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프리랜서 — 실질적 근로관계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회사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워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5년 근무 중 3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2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나옵니다. 중간정산 받았던 금액에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14일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진정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작성 — 사업장 정보, 미지급 금액, 퇴직일 입력
- 증빙 자료 첨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배정 — 담당 감독관이 조사 진행
- 조사·시정 권고 —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되는 편
온라인이 어려우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진정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 정부 대지급) 신청을 검토하게 돼요.
퇴직 후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미사용분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를 다 못 쓰셨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이 늘어나요. 연차수당 자체는 임금이라 따로 받게 되고,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월급일 직후 퇴사가 유리해요. 평균임금이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이라, 월 중간에 퇴사하면 부분 일수가 평균을 깎을 수 있어요. 또 상여금 지급일 직후 퇴사하면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중간정산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더 많아요. 퇴직금은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근속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거든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평균임금으로 잘리고, 이후는 새로 시작이라 최종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단, 주택 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엔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해 지급되고, 한도는 연령대별로 정해져 있어 1,000만원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망한 건 아니지만 임금을 떼인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받나요?
퇴사 사유는 상관없어요.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채웠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 자체는 지급돼요.
퇴직연금(DC형·DB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DB형은 이 글의 법정퇴직금과 거의 같은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에 운용 수익을 더해 정해집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인지는 회사나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나요?
아니에요.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처리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자와 신고 기간 정리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노동포털에서 진정 신청 가능하고, 청구 시효는 3년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moel.go.kr/retirementpayCal.do)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labor.moel.go.kr)
2026년 5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퇴직금 금액과 세금은 개별 사정(상여금 구조, 다른 소득,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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